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들을 돕기 위해 ‘무급휴직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현재 3차 지원사업까지 진행되었고 이번 2022년 5월부터 ‘4차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사업을 다시 진행합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이란?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이라고도 합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 도입된 지원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무급휴직 지원금이 지급되었고, 총 3만 6천여 명에게 350억 가량의 지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4차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총예산 150억 원가량 투입하여 총 1만여 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지급시기는 아래 글을 통해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하기
지원대상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고용보험가입)로서 21년 4월 ~ 22년 6월 기간 중 무급 휴직한 근로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단 22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반드시 유지) 1만 명 지원계획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②1인 자영업자
③중소기업 벤처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제외 업종 근로자
④이중 수급자 : 지원 신청 무급휴직 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유급, 무급) 및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⑤부정 수급자 : 2022년 7월 31일 이전 고용보험이 상실되었거나, 지원 신청한 무급휴직 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급금의 500%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 원 지원(본인 계좌 입금)
5월 25일까지 접수분 6월 중 지원 예정
5월 26 ~6월 30일까지 접수분은 7월 중 입금예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년 5월 10일 ~ 2022년 6월 30일까지
신청방법
기업이 소재한 자치구에 방문접수 (이메일, 우편, 팩스 접수 가능)
자치구별로 신청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접수 전 해당 자치구에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증빙서류)
공통 제출서류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발급 바로가기)
신청서
사업자등록증(>>홈텍스 발급 바로가기)
계좌사본(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수임자 통장사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본인 작성)
우선 지원 대상 증빙서류(해당자만)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바로가기)
특별고용지원업종 : 사업장 총괄카드(>>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문의할 곳으로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2133-5437, 9341로 문의하시거나 해당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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