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면세한도 바뀐점
해외 여행 면세한도 바뀐점 알아봅니다. 코로나 완화로 최근에 해외 여행을 다녀왔는데 한국 들어올때 QR코드만 미리 작성해두니 되게 간편하게 귀국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완화되어 여행 가시는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다음에 또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면세한도가 얼마인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향수, 담배, 면세 구매금액 한도까지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면세 구매한도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800달러 이하로 구매할 수 있고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를 적용하여 구매가 가능합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시에는 면세 범위에서 우선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가방이 200달러이고 의류가 590달러 라면 총금액 790달러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가방이 500달러이고 잡화가 320달러이면 총금액이 820달러라서 구매가 안됩니다.
그리고 의류가 500달러이고 잡화가 190달러, 술이 330달러이면 총금액이 1020달러로 초과이지만 술이 별도 면세라서 구매는 가능합니다.

주류 담배 향수
주류 2병은 전체용량이 2리터 이하이고 총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 입니다.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대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니코틴 함량 1퍼센트 미만)
향수 60밀리리터로 각각의 별도 면세범위를 가집니다.
구입할 때에는 아무러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들어올 때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해서 구입해야 합니다.
단,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주류와 담배 면세 범위가 없습니다.
휴대품 자진신고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를 줄여줍니다.
신고하지 않고 세관에 적발이 되면 원래 내야 하는 세금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40% 입니다. 2년 내에 2회 이상 적발 시 6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저는 술과 담배 하지 않고 향수도 싫어하여서 외국을 나갔다가 와도 신고할 것이 없답니다.
예를 들어보면,
만약 5천달라 가방을 자진신고할 경우 예상세액이 약 190만원대 입니다.
여기서 관세를 좀 깎아줘서 내야 되는 세금은 130만원대 입니다.
그러니 신고를 하지 않아서 적발이 된다면 260만원을 넘게 내야 합니다.
해외 여행 면세한도 바뀐점
신고 대상 물품
마약, 전자충격기, 정부기밀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해당되는 항목만 알아봅니다.
– 면세 범위 초과 물품
– 오, 남용 유려가 있는 의약품류
– 동식물, 과일, 채소류,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 식품류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 미화 1만 달러 초과
가방의 경우에는 명품 가방 하나만 사도 가뿐히 면세범위를 넘어버리고 요새 환율돟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아서 오히려 국내에서 상품권 가지고 구입하는 것이 더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
면세 범위와 한도를 잘 확인하여 유쾌하고 재미있는 해외여행 다녀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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