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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연말정산 바뀐점

    2023년 연말정산 바뀐점

    시간이 참 빠릅니다. 2023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글에서 2023년 연말정산 바뀐점 알아봅니다.
    2022년의 한 해 내가 벌고 쓴 것을 정리하여 최종적인 세금을 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2022년도 연말정산과 2023년도 연말정산 바뀐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우선 알아둬야 할 것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입니다.
    소득공제는 나의 소득을 낮춰 소득의 과세 표준을 낮춰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내가 내야할 세금에서 그 금액 만큼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을 낮춰야 내야될 세금이 줄어들고 세액을 줄여야 내야될 세금이 줄어듭니다.
    즉, 둘다 모두 챙겨야 하므로 소득공제든, 세액공제든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번 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세 표준이 올라가면 어느 순간 내가 내야 할 세금의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봉이 올라가도 실제 월급은 비슷한 경우도 생깁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023년 연말정산 바뀐점
    2023년 연말정산 바뀐점

    우선 전반적으로 달라지는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사용한 소득 공제에 대하여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 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나의 연봉이 4천만원 이라면 천만원 이상 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달라지는 점으로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2021년도에 비하여 높아졌을 경우 추가로 20%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대중교통 사용분이 있다면 80%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의 경우 100만원 추가로 공제가 되니 문화생활을 많이 한다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현행 2023 연말정산
    월세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총급여 7천만원 이하 1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15%
    월세공제한도 연 750만원 연 750만원

    월세 공제율이 올라갑니다. 이전에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2%, 총급여 7천만원 이하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면 2023년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총급여 7천만원 이하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공제한도는 연 750만원 까지 입니다.
    50만원 월세에 사는 연봉 5천만원의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100만원 정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월세보증금대출 소득공제 한도 상향

    현행 2023년
    대상 무주택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무주택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율 40% 40%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연간 400만원

    전세자금과 월세보증금대출의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이 됩니다. 대상은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소득공제율은 40% 입니다.
    다만 공제한도가 연간 300만원 에서 연간 4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현행 2023년
    21년분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으로 5% 상향 세액공제 5% 상향유지
    1000만원 미만 15% > 20% 1000만원 미만 20%
    1000만원 초과 30% > 35% 1000만원 초과 35%
    정치자금 기부금은 해당 없음

    2021년도에 기부금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5% 상향되었던 것이 2023년도에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1천만원 미만 기부금은 2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1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5% 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은 세액공제 상향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상향은 코로나 확산 영향으로 줄어든 기부를 독려하고자 2022년분 연말정산에서 바뀐 내용입니다.
    다만 2023년분 연말정산에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가 됩니다. 이외에도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가 늘어납니다.
    적용대상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로 공제한도는 연 700만원 입니다. 다만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제외가 됩니다.
    공제율은 15%로 난임시술비는 20%>30%로 상향되었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입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규정은 미숙아가 아닌 영유아와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 장이 인정하는 치료를 위한 의료비 입니다.
    또 선천성 이상아의 해당 선천성 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도 포함이 됩니다.
    난임시술비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건생식술을 의미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바뀐점 정리해보면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2. 월세액 세액공제를 5% 확대하였습니다.
    3.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5.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6.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
    7.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본인이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확실하게 챙겨서 연말정산 시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은 특히 절약하면서 생활해야 하지만 정부가 가져가는 세금이 많은 편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13월의 월급을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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