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등록방법 반려동물등록제
강아지 등록방법 반려동물등록제 의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알아봅니다.
반려동물등록제란 반려견과 견주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사랑의 끈 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을 함으로써 혹여나 반려동물을 분실했을 경우에 해당 등록정보를 통하여 보다 신속하게 반려동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등록제는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지켜주는 제도이자 반려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려동물등록은 본래 태어난 지가 3개월 이상이 된 강아지의 경우 3개월이 지난 날에서부터 30일 이내로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했으나, 2020년 3월에서부터는 2개월 이상부터 등록 대상입니다.
미등록 시 벌금 100만원입니다. 만일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는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최대 1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강아지 등록방법 3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등록기관 선택하기
강아지 등록은 시, 군, 구청을 통해 접수를 해주거나 등록 대행기관을 통하여서 접수해주면 됩니다.
등록 대행 기관으로는 동물 병원과 동물 보호센터 그리고 동물 보호단체 등이 있습니다. 단, 시, 군, 구청에서 강아지 등록을 진행할 경우에는 오직 동물등록번호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강아지 등록은 굳이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동물등록방법 선택하기
동물등록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방법과 둘째,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방법 그리고 셋째, 등록인식표 부착 방법이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는 이 3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하고, 시, 군, 구청에서는 세 번째 방법인 등록인식표 방법이 가능합니다.
동물등록에 사용이 되는 마이크로칩 즉 무선전자개체 식별장치는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이 된 쌀알 만한 크기의 장치 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의 기준 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이 사용이 되고 있으며, 내장형의 경우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시 리더기만 있다면 무조건 인식을 하여 주인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나오는 마이크로칩은 대부분 거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외장형 마이크로칩과 등록인식표의 경우 외부에 부착을 하는 형태로서,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시 만일 강아지가 마이크로칩이나 인식표를 잃어버리면 찾을 방법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하며 강아지의 몸에 바늘을 찌른다거나 마이크로칩을 심지는 않는다는 점이 외장형 마이크로칩과 등록인식표의 장점입니다.
동물병원에서 등록을 하는 경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은 1~2만원의 비용이 들며,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 부착은 1만원 내외의 비용이 듭니다.
(3) 동물등록증 발급받기
반려동물등록이 완료가 되었다면 해당 시, 군, 구청에 접수를 하여 동물등록증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방법 및 수수료
동물등록 방법과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등록방법 | 수수료 |
신규신고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 1만원(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 3천원(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 |
등록인식표 부착 | ||
변경신고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무료 |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 ||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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