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난방비 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봅니다. 최근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돈걱정 하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정부에서는 난방비 지원금 30만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늘려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30만원 신청 바로가기생활이 바쁘시다면 위에 난방비 지원금 30만원 신청 바로가기를 확인하시면 신속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신청방법 신청자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난방비 지원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안내/신청을 확인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방문신청 방법이 있고 간편하게 온라인에 접속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해주면 됩니다.
난방비 지원금 30만원 신청 바로가기
신청단계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서 대상세대 선정을 합니다. 세대원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 결정을 내리고 사실을 통보합니다. |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합니다.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을 합니다. |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하여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합니다.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을 합니다. |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하여 이의신청 처리를 합니다. 부정적사용을 하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사후관리를 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에너지 바우처/난방비 지원금)
-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 복지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를 클릭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방문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난방비지원금)
방문신청은 거주지의 읍, 면사무소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하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서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에너지 바우처 콜 센터 1600-319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난방비 지원금 –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난방비 지원금(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따라서 생계, 주거, 위료, 교육급여 기본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 소득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나오는 생계 급여 및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조건이 또 따로 있습니다.
- 세대원 특성 기준으로 수급자 주민등록표상에 나오는 세대원(본인 포함) 중 장애인, 임산부, 노인, 영유아,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정, 중증난치질환자, 소년소녀 가정이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 고령자 및 장애인 또는 영유아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이면 세대원 중에서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난방비 지원금 – 에너지 바우처 신청서류
-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 에너지 이용권 발급신청서(관할 동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 대리 신청시 : 대상자 및 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 차감 신첯을 할때에는 가장 최근 전기료,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영수증 및 요금 명세서
난방지 지원금 –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혜택 | |
1인세대 | 277,800원 |
2인세대 | 379,000원 |
3인세대 | 510,900원 |
4인 이상 세대 | 677,100원 |
정부가 2월 1일 발표한 난방비 지원 발표에 의하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가스요금을 최대 지원금액인 59,2000원 까지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에너지 바우처를 받는 분들에게는 2배로 지급하고 그 외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모든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가스 요금 59만 2천원을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는 분 대상
기존의 15만원인 동절기는 2배로 늘려서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304,000원으로 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가스 요금 할인액을 기존 18,000원에서 72,000원으로 확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분 대상
2월 1일에 발표한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한다고 하였는데요. 이 내용은 가스 요금만 할인을 해줍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은 기존의 가스 요금 할인으로 제공받는 144,000원에서 448,000원의 요금을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비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액 28만 8천원에서 30만 4천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액 14만 4천원에서 44만 8천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액 7만 2천원에서 52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겨울철 4개월간 한시적으로 이뤄집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가구 내에 세대원 중에서 다음 항목 중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가 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접 에 따라서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아이를 낳고 6개월이 안된 엿어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가보험법 시행령에 따라서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 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난방지 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 지자체별 지원
지자체에서 별도로 추가 난방비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자격은 비슷합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2월 10일까지 급등한 난방비로 생활이 어려워진 취약계층 분들 기초생활수급 노인 가구에게 20만원을 주고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에 40만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지원금들은 아직 확정 지급 일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지자체에서 별도로 추가로 지원하는 난방비지원금의 경우 경기도 지역은 2월 10일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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