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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자녀 주식 증여 방법

    미성년자 자녀 주식 증여 방법

    미성년자 자녀 주식 증여 방법 알아보려는데 국세청은 증여세나 증권거래세 등 연관 세금이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이나 현금 재산과 같은 식으로 주식도 증여를 하던가 거래를 할 때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늘은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 증여는 어떻게 신고하고 어떠한 식으로 과세되는지 설명드려볼게요.

    미성년자 자녀 주식 증여

    일단 일전에 주식을 증여할 때 제일 우려되는 것이 증여세 같은 세금 문제 입니다.
    주식을 증여할 때 직계존비속 간의 경우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2,0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고 있는데 증여재산가격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미성년자일 때 증여하는 게 손불리할 수 있어요.

    증여세는 반드시 가족이 아니어도 공짜로 받은 재산에 매기는 세금인데 현금, 부동산 그리고 주식까지도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이 지불하는는게 원칙이며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부모님이 증여세를 납부해 주는 것이 규범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격 중에서 일정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동일인이란 할 아버지/할머니, 아버지/어머니, 본인/배우자를 의미하는데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기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 금 액을 합산해야 하지만 할머니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경우는 합산하지 않다고 해도 된다 하였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다른데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수증자가 미성 년자인 경우는 2,000만 원), 미성년자 직계존비속은 2,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 해요.

    자녀 주식 증여세 계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빼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적용하는데 세율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그러면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주식은 하루에도 많이 변동이 있으므로 시세가격을 정하기 곤란한데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이전과 이다음 각 2개월간 최종시세가 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더라고요.

    아주 드물게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할 경우 동 기간 최종 시세비용의 평균액으로 정하고요.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 상장주식: 상속개시일 이전과 차후 각 2월 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비용(거래실적의 유무를 불 문함)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고요.
    * 평가 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게 되었다면 대해서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비용의 평균액으로 해요.

    *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입거래정지일, 납회기간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균액을 계량하고요.

    ▶유가증권시장상장 추진 중인 주식: 아래 평가금액 중 큰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 해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심된 공모비용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식 등의 평가방법에 따라서 평가한 해당 주식 등의 가격(그 금액이 없으면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평가격)

    미성년자 자녀 주식 증여세 계산

    ▶코스닥시장상장 추진 중 인주식: 아래 평가비용 중 큰 가격으로 평가한 비용을 시가로 보아 평가 해요.
    *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심된 공모금액

    *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평금액

    ▶비상장 주식: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투사한 거래비용 또는 경매 공매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 해요.
    * 비상장주식의 감정가격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아요.

    * 단, 가중평균한 비용이 1주당 순자산가치 100분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 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비용으로 하고요.

    이제 궁극적으로 줄이자면 미성년자에게 코스닥 상장주식을 증여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도량하시면 되기도 합니다.

    {(증여 종목의 평가 기준일(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평균) X (주식 수)}= 증여재산가격

    (증여재산금액- 2,000만 원*) x 세율 = 증여세
    *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다른 재산의 증여가 없었다고 가정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소속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될데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로그인) > 신고/ 납부 > 세금신고 증여세에서 신고가 가능 해요.

    관계 선택에 따라 증여세 면제 가격이 달라지니 잘 체크해서 신고하시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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